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시키고 지급기간 연장하는 방법

보험금액 청구를 깜박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이 연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지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 3월 이전만 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뿐이었는데요. 2015년 3월 12일 이후부터는 1년 연장된 3년으로 보험금 청구권 단기 소멸시효가 늘어났습니다.

소멸시효 3년

상법 제62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를 특별한 사정이나 사유가 있지 않다면 보험 사고 발생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일인 그 기산점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3년 경과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만약 교통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 해도 보험사에서 부상과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엔 어떻게 될까? 실제 재판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확답을 안 해주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사는 법률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론 6개월의 기간이 청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결 났습니다. 2007년에 제기된 이 재판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정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지급기간 연장시키는 방법 (3년 지난 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 지연청구 사유’를 제출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화생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제출해야 할 보험금 신청서류에 ‘보험금 지연청구 사유서’라는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지금이라도 청구, 보험금 청구서류들 구비문제로 지연 등을 선택하거나 기타 사유를 입력하면 보험구 청구기간 3년이 지난 고객에게 적은 금액에 한해 웬만해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NH농협생명 역시 법률상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악의가 없는 선의의 고객으로 인정된다면 일부 제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